HACCP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위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

HACCP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위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HACCP

HACCP은 Hazard Analysis(위해요소 분석)와 Critical Control Point(중요관리점)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 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위해 요소를 방지 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과정에서 위해 요소의 혼입이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

위해요소 (Hazard analysis)

HACCP

HACCP는 Hazard Analysis(위해요소 분석)와 Critical Control Point(중요관리점)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 하기 위한 시스템이며,위해 요소를 방지 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과정에서 위해 요소의 혼입이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

위해요소(Hazard analysis)

1960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주 식량 개발을 위하여 미국 항공 우주국과 필스버리 회사가 공동연구 시작

1995

국내 HACCP 제도 도입

2006

어묵류 등 6개 품목 HACCP 의무 적용 실시

2008

김치류 배추김치 HACCP 의무 적용 실시

2010

소규모 업소 HACCP 관리 기준 마련

해당 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 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건강 기능 식품 제조 업소

2014

과자 캔디류 등 HACCP 의무적용 확대 실시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HACCP 의무적용 실시(2017.12.01~)

기존 위생 관리와 HACCP관리의 차이점

HACCP 7원칙 12절차

1. HACCP 팀 구성

2. 제품 설명서

3. 제품 용도 확인

원,부재료 가공 및 보관 등에서 존재 가능한 

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제품 설명서작성


두 번째 및 세 번째 준비 단계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 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작성합니다. 

제품 설명서의 각 사항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제품 설명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가. 제품명

제품명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의 경우 해당 관청에 보고한

해당 품목의 “품목 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유형

제품 유형은 “식품공전”의 분류 체계에 따른 식품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다. 성상

성상은 해당식품의 기본 특성(예: 액상, 분말 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성(예: 가열 후 섭취식품, 비가열 섭취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라.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품목제조 보고연월일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보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마.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제품설명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과 작성날짜를 기재합니다.

→ 향후 품목제조보고 내용 변경 시 검토를 위해


바.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1)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기재된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각각의 함량을 기재합니다.  

  2) 원부재료의 종류가 많은 업체의 경우 원료목록표를 작성하면 원료에 대한 위해요소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제조(또는 조리)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기재하거나 “공정흐름도”로 갈음합니다.


사. 제조(포장)단위

제조(포장)단위는 판매되는 완제품의 최소단위를 중량, 용량, 개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아. 완제품의 규격

완제품의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항목과 각각의 법적규격을 기재합니다.

또한, 사내에서 생각하는 완제품의 규격 및 위해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위해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 사내규격을 같이 기재합니다.


자. 제품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가)제품용도는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일반건강인, 영유아, 어린이, 환자, 노약자, 허약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나)유통(또는 배식)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유통기한을 보관조건과 함께 기재하며,

       식품 접객 업체의 경우 조리 완료 후 배식 까지의 시간을 기재합니다.

  다)아울러, 소비자 구매 시 섭취방법(그대로 섭취, 가열조리 후 섭취)을 함께 기재합니다.


차. 포장방법 및 재질

특이한 포장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포장재질은 내포장재와 외포장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카. 표시사항

표시사항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사항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해당식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타. 보관 및 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해당식품의 유통 ․ 판매 또는 배식 중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요소(Safety factors)을 우선 고려하여 기재하고, 품질적인 사항(Quality factors)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요소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품설명서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원료의 종류 등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식품의 공정 등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식품유형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을 묶거나 

식품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서의 견본서식은 [제품설명서 예시]과 같습니다.

업체는 견본서식을 이용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제조공정도

제조 공정 및 가공 방법 작성


가. 공정흐름도


네 번째 준비단계로 HACCP 팀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단계들을 파악하여

공정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하고 각 공정별 주요 가공조건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제조공정별 가공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작업특성별 구역,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과정, 작업자 이동경로, 세척∙소독조 위치, 출입문 및 창문, 공조시설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을 표시한 작업장 평면도(Plant schematic)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공정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해당식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별로 위해요소의

교차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 제조공정도 : 공정명, 주요 가공조건 등 기재 → 실제 이루어지는 공정은 누락 없이 작성

다. 공정별 가공방법 : 공정명, 가공방법 및 조건 등 상세 기재

라. 공정흐름도 : 영업장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1) 구역설정

    2) 작업자/물류 이동동선

    3) 제조설비 및 위생설비 배치도

    4) 용수/배수계통도

    5) 공기흐름도

    6) 공중낙하균 및 표면오염도 검사위치

    7) 조도측정위치도 등

5. 제조공정 및 평면도 현장 확인

제품설명서와 공정 흐름도, 작업장 평면도 등의 현장확인


작업장평면도


작업장 평면도는 각 작업장 가공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명칭, 구역명(일반/청결구역)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사용합니다.

모든 기준, 시설 등의 목적을 이해하고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위해 요소 분석 : 원료, 공정 별로 나누어 분석

원, 부자재의 발생 가능한 혹은 발생했던 위해요소 도출


가. 생물학적 위해요소 [B Biological hazards]

병원성 미생물, 부패미생물, 병원성 대장균(군), 효모,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

나. 화학적 위해요소 [C Chemical hazards]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사용기준 초과 또는 사용 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다. 물리적 위해요소 [P Physical hazards]

돌조각, 유리조각, 플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


위해요소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해당식품 관련 역학조사자료, 업체자체 오염실태조사자료, 작업환경조건,

종업원 현장조사, 보존시험, 미생물시험, 관련규정이나 연구자료 등이 있으며, 기존의 작업공정에 대한 정보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목록 작성뿐만 아니라 HACCP 계획의 특별검증(재평가),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 설정,

예측하지 못한 위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 모색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해 요소 분석은 해당 식품 및 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 과학적 전문 자료를 필요로 하며,

정확한 위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HACCP 계획을 수립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7. 중요 관리점의 결정

확인된 위해요소를 제어 할수 있는 방법 설정(설비, 방법)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 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의미한다.


위해요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관리점이란 원칙 1에서 파악된 중요위해(위해평가 3점 이상)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공정에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설비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 생물학적 위해요소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냉각공정

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온도에서 가열처리

다. pH 및 수분활성도의 조절 또는 배지 첨가 같은 제품성분 배합

라. 캔의 충전 및 밀봉 같은 가공처리

마. 금속검출기에 의한 금속이물 검출공정, 여과공정 등 CCP를 결정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결정도는 원칙1의 위해 평가 결과 중요위해(확인대상)로 선정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8.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

위해요소 제어 공정 조건 설정


‘한계기준(Critical Limit)’은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


 가. 온도 및 시간 습도

  1) 수분활성도 같은 제품 특성 염소, 염분농도 같은 화학적 특성

  2) pH 금속검출기 감도

  3) 관련 서류 확인 등


나. 한계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법적 요구조건과 연구 논문이나 식품관련 전문서적, 전문가 조언,생산 공정의 기본자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 예를 들면 제품 가열시 중심부의 최저온도, 특정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최소시간,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조각(이물질)의 크기 등이 한계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 한계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한계기준은 초과되어서는 아니되는 양 또는 수준인 상한기준과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는데필요한 최소량인 하한기준을 단독으로설정 할 수 있다.


예) 상한기준의 예 : 금속시편 크기를 1.0mm 이하, 하한기준의 예 : 주정의 양을 일정량 이상으로 설정

9. 중요 관리점의 결정

중요관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주기설정


‘모니터링(Monitoring)’ 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관리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이란 CCP에 해당되는 공정이 한계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수단이다.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면


첫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의 추적이 용이하며,

둘째, 작업공정 중 CCP에서 발생한 기준 이탈(deviation)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서화된 기록을 제공하여 검증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체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확립합니다.


가. 각 원료와 공정별로 가장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를 파악합니다.

나. 모니터링 항목을 결정합니다.

다. 모니터링 위치/지점, 방법을 결정합니다.

라. 모니터링 주기(빈도)를 결정합니다.

마.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할 서식을 결정합니다.

10.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HACCP 계획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치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선조치 방법 설정 시 체크사항


가.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이며, 기준 이탈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나.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다.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원래의 관리상태로 복원 시킬 것인가?

라. 한계기준이 이탈된 식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마. 한계기준 이탈시 조치해야 할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 ․ 유지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 개선조치 계획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누가 대신할 것인가?

사. 개선조치는 언제든지 실행가능한가?

11.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HACCP 시스템이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방법 수립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HACCP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적용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HACCP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HACCP팀은 HACCP 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

HACCP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HACCP팀은 이러한 검증활동을 HACCP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때, 해당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발생되거나

원료 ․ 제조공정 등의 변동에 의해 HACCP 계획이 변경될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평가를 위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증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HACCP 계획에 대한 유효성 평가(Validation)

나. HACCP 계획의 실행성 검증


HACCP 계획의 유효성 평가라 함은 HACCP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하고 있는지, CCP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모니터링 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기술적 자료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검증의 한 요소입니다.


HACCP 계획의 실행성 검증은 HACCP 계획이 설계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정해진 주기로

모니터링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검사∙모니터링 장비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2.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관리계획 및 기준을 문서화


일곱 번째 원칙은 HACCP 체계를 문서화하는 효율적인 기록유지 방법을 설정것으로 기록유지가 없는 HACCP 체계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HACCP 계획의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개발 및 유지가 요구됩니다.


HACCP 체계에 대한 기록유지 방법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록유지 체계는 필요한 기록내용을 알기 쉽게 단순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즉, 기록유지 방법을 개발할 때에는 최적의 기록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시점 및 주기, 기록의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기록서식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가. 원료

  1) 규격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증명서

  2)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업체의 지도 ․ 감독 기록

  3) 온도에 민감하거나 유통기한이 설정된 원료에 대한 보관온도 및 기간 기록


 나. 공정관리

  1) CCP와 관련된 모든 모니터링 기록

  2) 식품 취급과정이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검증한 기록


 다. 완제품

  1) 식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2) 제품의 안전한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3) HACCP 계획의 적합성을 인정한 문서


 라. 보관 및 유통

  1) 보관 및 유통온도 기록

  2)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출고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


 마. 한계기준 일탈 및 개선조치

 CCP의 한계기준 이탈 시 취해진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모든 개선조치 기록


 바. 검증

 HACCP 계획의 설정, 변경 및 재평가 기록


 사. 종업원 교육

 식품위생 및 HACCP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 기록

기존 위생 관리와 HACCP관리의 차이점

구분기존 위생 관리HACCP관리
개선 조치 단계문제 발생 후 개선문제 발생 전 예방적 관리
관리 범위규정상의 위해 요소위해 분석 결과 선정 된 위해 요소
신속성원인 분석에 장시간 소요즉각적 조치 가능
소요 비용시험 분석에 고비용시스템 적용 이후 운영비 저렴
관리자 숙련도숙련자 필요비숙련자도 가능

선행 요건 관리 기준

 영업장 관리


1.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장은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2. 건물 바닥, 별, 천장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흠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는 흠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배관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출입구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통로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 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온도∙습도 관리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세척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7. 창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 내로 홑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채광 및 조명


선별 및 검사 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 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 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둥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보호장치 를 하여야 한다.


9. 부대시설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 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구비하여야 한다.

탈의실은 외출 복장과 위생 복장 간의 교차 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위생 관리


1. 작업 환경 관리 - 동선 계획 및 공정 간 오염 방지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온도∙습도 관리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공정 별로 온 도 관리 세척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정성 및 적합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 하여야 한다.


3. 환기시설관리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위,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수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장은 방충∙방서 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 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을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개인위생 관리


작업장내에서 작업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관리


폐기물∙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아야 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반출 하고, 그 관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6. 세척 또는 소독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작업장 주변, 작업실별 내수, 식품제조시설 (이송배관 포함), 냉장∙냉동 설비, 용수 저장 시설,
보관∙운반시설, 운송 차량∙운반 도구 및 용기,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환기시설(필터, 방충망 등 포함), 폐기물 처리 용기,
세척∙소독 도구, 기타 필요 사항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세제 및 소독제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 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가공 시설 설비 관리


제조 시설 및 기계, 기구류 등 설비 관리


식품 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 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과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 시설에는 온도 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식품 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냉장∙냉동 시설∙ 설비 관리


냉장 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C이하 (다만, 신선 편의 식품, 훈제 연어는 5°C이하 보관 등

보관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C이하로 유지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용수 관리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 되거나,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한 지하수 이어야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페수 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둥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염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 야 한다.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보관 운송 관리


1. 구입 및 입고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2. 협력 업소 관리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 업소 등 협력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 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HACCP 적용 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3. 운송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하며, 운송차량(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 제품이 오염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운송 차량은 냉장의 경우 10°C이하, 냉동의 경우 -18°C 이하를 유지 할 수 있어야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 하여야 한다.


4. 보관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 출고 상황을 관리∙기록 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 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관리하여야한다.

부적 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 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 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 취급 하여야 한다.

 검사 관리


1. 제품 검사


제품 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 기관 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 되어야 한다.

검체명∙제조 년 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검사 연월일, 검사 항목, 검사 기준 및 검사결과, 판정 결과 및 판정연월일,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 날인,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냉장∙냉동 및 가열 처리 시설 등의 온도 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 교정 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 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 낙하 세균 등을 관리 계획에 따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시설∙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 되지 아니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 장의 청정도가 식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 장은 그러하지 않았다.


 회수 프로그램 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 절차나 방법 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의 원인 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 라인 등 해당 시설 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 추적을 위한 코드 표시 또는 로트 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HACCP 7원칙 12절차

1. HACCP팀 구성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담당 할 팀 구성(예시)



2. 제품 설명서


제품의 사용방법 및 대상 소비자 확인



제품설명서 (예시)
제품명HACCP
제품 유형식품공정상 식품 유형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및 보고자2015.00.00 보고자 OOO(품목 제조 보고서 보고자)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2015.00.00 작성자 OOO(제품설명서 작성자)
성분배합비율(%)물엿00%, 고과당 00%, 가당연유 00%, 유화제 00%,
로커스트빈검 00%, 잔탄검 00%, 정제염 00%, 파인애플 00%, 정제수 00%
제조(포장)단위500g, 1kg, 2kg
완제품 규격구분법적규격자사규격
성상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세균수 : n = 5, c = 2
M = 500,000
m = 100,000
대장균 : n = 5, c = 2, M = 10, m = 0
일반세균 : 3,000cfu/ml이하
대장균군 : 10cfu/ml
대장균 : n = 5, c = 2, M = 10, m= 0
리스테리아 음성
장출혈성대장균 :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화학적아질산이온(g/kg) : 0.05 이하
물리적이물 : 불검출이물 : 불검출
금속성이물
철 : 2.0mm𝞥
스테인레스 : 2.0mm𝞥
이상 불검출
보관 유통 상 주의사항보관 : 제품 생산 후 -20℃이하 냉동창고 보관
운송 : 차량 운송 중 -18℃ 이하 냉동차로 운송
유통 : 유통 과정 중 -18℃ 이하 유지 상태로 유통
포장 밥법 및 재질포장 방법 : 개별 용기 포장 후, 박스 포장
포장 재질 : 내포장 - 용기류(폴리프로필렌 - PP), 외포장 - 골판지
표시 사항내포장지 : 판매원, 제조원, 제품명, 보관 방법, 식품첨가물, 용량, 유형, 주원료명, 특정 성분, 용기 재질, 반품 및 교환 장소, 가격, 고객 상담팀 전화번호, 환경계도문,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분리 배출 표시, 바코드
외포장지 : 제품명, 수량, 가격, 기타 주의 사항 등
제품의 용도일반 건강인, 어린이, 환자, 노약자, 호약자 등의 기호식품(간식용)
섭취 방법제품 그대로 섭취
유통 기한00년 00월 까지 (또는 제조월 일로분터 년(월)까지)
기타 사항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제품 용도 확인


원,부재료 가공 및 보관 등에서 존재 가능한 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제품 설명서작성


두 번째 및 세 번째 준비 단계는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 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포장 방법 및 재질, 표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작성합니다. 

제품 설명서의 각 사항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제품 설명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가. 제품명

제품명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의 경우 해당 관청에 보고한 해당 품목의 “품목 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유형

제품 유형은 “식품공전”의 분류 체계에 따른 식품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다. 성상

성상은 해당식품의 기본 특성(예: 액상, 분말 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성(예: 가열 후 섭취식품, 비가열 섭취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라.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일

품목제조 보고연월일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보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마.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제품설명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과 작성날짜를 기재합니다.

→ 향후 품목제조보고 내용 변경 시 검토를 위해


바.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1)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기재된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각각의 함량을 기재합니다.  

  2) 원부재료의 종류가 많은 업체의 경우 원료목록표를 작성하면 원료에 대한 위해요소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제조(또는 조리)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기재하거나 “공정흐름도”로 갈음합니다.


사. 제조(포장)단위

제조(포장)단위는 판매되는 완제품의 최소단위를 중량, 용량, 개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아. 완제품의 규격

완제품의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항목과 각각의 법적규격을 기재합니다.

또한, 사내에서 생각하는 완제품의 규격 및 위해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위해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 사내규격을 같이 기재합니다.


자. 제품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가)제품용도는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일반건강인, 영유아, 어린이, 환자, 노약자, 허약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나)유통(또는 배식)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유통기한을 보관조건과 함께 기재하며,

       식품 접객 업체의 경우 조리 완료 후 배식 까지의 시간을 기재합니다.

  다)아울러, 소비자 구매 시 섭취방법(그대로 섭취, 가열조리 후 섭취)을 함께 기재합니다.


차. 포장방법 및 재질

특이한 포장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포장재질은 내포장재와 외포장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카. 표시사항

표시사항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사항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해당식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타. 보관 및 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해당식품의 유통 ․ 판매 또는 배식 중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요소(Safety factors)을 우선 고려하여 기재하고, 품질적인 사항(Quality factors)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요소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품설명서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원료의 종류 등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식품의 공정 등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식품유형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을 묶거나 

식품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서의 견본서식은 [제품설명서 예시]과 같습니다.

업체는 견본서식을 이용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제조공정도


제조 공정 및 가공 방법 작성


가. 공정흐름도


네 번째 준비단계로 HACCP 팀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단계들을 파악하여

공정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하고 각 공정별 주요 가공조건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제조공정별 가공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작업특성별 구역,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과정, 작업자 이동경로, 세척∙소독조 위치, 출입문 및 창문, 공조시설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을 표시한 작업장 평면도(Plant schematic)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공정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해당식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별로 위해요소의

교차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 제조공정도 : 공정명, 주요 가공조건 등 기재 → 실제 이루어지는 공정은 누락 없이 작성

다. 공정별 가공방법 : 공정명, 가공방법 및 조건 등 상세 기재

라. 공정흐름도 : 영업장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1) 구역설정

    2) 작업자/물류 이동동선

    3) 제조설비 및 위생설비 배치도

    4) 용수/배수계통도

    5) 공기흐름도

    6) 공중낙하균 및 표면오염도 검사위치

    7) 조도측정위치도 등

5. 제조공정 및 평면도 현장 확인


제품설명서와 공정 흐름도, 작업장 평면도 등의 현장확인


작업장평면도


작업장 평면도는 각 작업장 가공특성을 반영한 작업장 명칭, 구역명(일반/청결구역)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작업자, 물류, 배수, 환기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사용합니다.

모든 기준, 시설 등의 목적을 이해하고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위해 요소 분석 : 원료, 공정 별로 나누어 분석


원, 부자재의 발생 가능한 혹은 발생했던 위해요소 도출


가. 생물학적 위해요소 [B Biological hazards]

      병원성 미생물, 부패미생물, 병원성 대장균(군), 효모,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

나. 화학적 위해요소 [C Chemical hazards]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사용기준 초과 또는 사용 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다. 물리적 위해요소 [P Physical hazards]

      돌조각, 유리조각, 플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


위해요소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해당식품 관련 역학조사자료, 업체자체 오염실태조사자료, 작업환경조건,

종업원 현장조사, 보존시험, 미생물시험, 관련규정이나 연구자료 등이 있으며, 기존의 작업공정에 대한 정보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목록 작성뿐만 아니라 HACCP 계획의 특별검증(재평가),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방법 설정,

예측하지 못한 위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 모색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해 요소 분석은 해당 식품 및 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 과학적 전문 자료를 필요로 하며,

정확한 위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HACCP 계획을 수립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7. 중요 관리점의 결정


확인된 위해요소를 제어 할수 있는 방법 설정(설비, 방법)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 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의미한다.


위해요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관리점이란 원칙 1에서 파악된 중요위해(위해평가 3점 이상)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합니다.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공정에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설비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 생물학적 위해요소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냉각공정

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온도에서 가열처리

다. pH 및 수분활성도의 조절 또는 배지 첨가 같은 제품성분 배합

라. 캔의 충전 및 밀봉 같은 가공처리

마. 금속검출기에 의한 금속이물 검출공정, 여과공정 등 CCP를 결정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결정도는 원칙1의 위해 평가 결과 중요위해(확인대상)로 선정된 위해요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8.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


위해요소 제어 공정 조건 설정


‘한계기준(Critical Limit)’은 중요 관리점에서의 위해 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


 가. 온도 및 시간 습도

  1) 수분활성도 같은 제품 특성 염소, 염분농도 같은 화학적 특성

  2) pH 금속검출기 감도

  3) 관련 서류 확인 등


나. 한계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법적 요구조건과 연구 논문이나 식품관련 전문서적, 전문가 조언,

     생산 공정의 기본자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 예를 들면 제품 가열시 중심부의 최저온도, 특정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최소시간,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조각(이물질)의 크기 등이 한계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 한계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한계기준은 초과되어서는 아니되는 양 또는 수준인 상한기준과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인 하한기준을 단독으로설정 할 수 있다.

      예) 상한기준의 예 : 금속시편 크기를 1.0mm 이하, 하한기준의 예 : 주정의 양을 일정량 이상으로 설정

9. 모니터링 체계 및 개선 조치의 설정


중요관리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주기설정


‘모니터링(Monitoring)’ 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관리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이란 CCP에 해당되는 공정이 한계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수단이다.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면


첫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의 추적이 용이하며,

둘째, 작업공정 중 CCP에서 발생한 기준 이탈(deviation)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서화된 기록을 제공하여 검증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체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확립합니다.


가. 각 원료와 공정별로 가장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를 파악합니다.

나. 모니터링 항목을 결정합니다.

다. 모니터링 위치/지점, 방법을 결정합니다.

라. 모니터링 주기(빈도)를 결정합니다.

마.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할 서식을 결정합니다.



HACCP 모니터링 체계 (예시)
공정명
CCP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대상
방법
주기
담당자
가열
CCP-1B

가열 온도 

: 85-120°C,

시간 : 3-5분

품온 : 80-110°C,

유지시간 : 3-5분

가열시간,
온도

1. 가열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한다.

2. 가열기에서 가열 온도(품온)와 가열시간

   (품온 유지시간)을 모니터링 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작업 전후 /

2시간 마다 등

공정
담당
: OOO
세척
CCP-1B

3-6단 세척,

가수량 

: 3배-4배, 

세척시간 

: 5분 -10분

세척 방법

1. 세척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한다.

2. 세척방법에 따라 세척시간, 횟수, 가수량 등을

    모니터링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작업 전후 /

2시간 마다 등

공정
담당
: OOO
소독
CCP-1B

소독농도 

: 50-100ppI, 

소독시간 

: 1분-1분 30초, 

소독수 교체주기, 

헹굼방법, 헹굼시간

소독농도, 
시간,
소독수
교체주기,
헹굼방법, 
시간

1. 소독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 한다.

2. 소독도, 소독시간, 소독수 교 체주기, 헹굼방법,

    헹굼시간을 모니터링 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작업 전후 /

2시간 마다 등

공정
담당
: OOO
pH측정
CCP-1B

최종 제품 

pH 4.0 이하

조미액pH,
제품pH

1. 공정담당자는 pH 측정기를 보정 한다.

2. 최종제품의 pH를 pH 측정기로 측정한다.

3. 측정 결과값을 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최종 제품 /
매 로트별
공정
담당
: OOO
pH측정
CCP-1B

최종 제품 

pH 4.0 이하

조미액pH,
제품pH

1. 공정담당자는 pH 측정기를 보정 한다.

2. 최종제품의 매를 매 측정기로 측정한다.

3. 측정 결과값을 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최종 제품 /
매 로트별
공정
담당
: OOO
수분
활성도
측정
CCP-1B

최종 제품 

수분활성도 

0.6이하

제품수분
활성도

1. 최종제품의 수분활성도를 수분 활성도

    측정기로 측정한다.

2. 측정 결과값을 일지에 기록한다.

3. 모니터링 일지를 HACCP 팀장에게 승인받는다.

작업 전후 /

2시간 마다 등

공정
담당
: OOO
금속
검출
CCP-1P

금속 : Fe 2mmФ,

STS 2.0mmФ,

이상 불검출, 

쇳가루 불검출

금속검출기
감도

1. 금속검출기에 테스트피스를 좌, 우, 중간에 통과

    시켜 검출여부를 CCP-1P 모니터링 일지에 기록

    하고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2. 제품의 상, 중, 하에 테스트피스를 첨가하여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켜 검출여부/ 통과되는 공정품의

     검출여부를 CCP-4P 모니터링일 지에 기록하고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작업 전후 /

2시간 마다 등

공정
담당
: OOO 

10.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개선조치 방법 수립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HACCP 계획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치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선조치 방법 설정 시 체크사항


가.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이며, 기준 이탈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나.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다.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원래의 관리상태로 복원 시킬 것인가?

라. 한계기준이 이탈된 식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마. 한계기준 이탈시 조치해야 할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 ․ 유지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 개선조치 계획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누가 대신할 것인가?

사. 개선조치는 언제든지 실행가능한가?



개선 조치 방법 수립  (예시)
공정명
CCP
개선 조치 방법
가열CCP-1B

1. 한계기준 (가열 온도(품은), 가열시간(품은 유지시간) 등 이탈 시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해당 제품은 즉시 재가열하고 CCP 모니터렁 일지에 이탈사항과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산관리팀장,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2. 기기 고장인 경우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0CP 모니터렁 일지에 이탈사항을 기록하고

     공무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 수리완료 후 공정품은 재가열한다.

  • CCP 모니터 일지에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산관리팀장, 1AOCP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세척CCP-1B

1. 한계기준( 세척횟수, 시간, 가수량 등) 이탈 시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해당 제품은 즉시 재 세척하고 CCP 모니터렁 일지에 이탈사항과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 고 생산관리팀장,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2. 기기 고장인 경우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CCP 모니터 일지에 이탈 사항을 기록하고

     공무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 수리완료 후 공정품은 재 세척한다.

   •  CCP 모니터링 일지에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산관리팀장,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 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금속 검출CCP-1P

1. 제품에 금속 혼입 될 경우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 해당 제품을 재 통과하여 확인하고 혼입이 확인 될 경우 CCP 모니터링 일지에 이탈사항과 

     개선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관리팀장, HACCP 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2. 기기 고장인 경우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CCP 모니터렁 일지에 이탈 사항을 기록하고

     공무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 수리완료 후 CCP 모니터링 일지에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산 관리 팀장, HACCP팀장에게 보고한다.

  •  해당로트 제품은 재통과 시킨다.

3. 감도 저하의 경우

  • 공정 담당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정품을 보류한 뒤, CCP 모니터 일지에 이탈사항을 기록하고

     기기 감도를 측정한다.

  • 감도 확인 후 CCP 모니터링 일지에 개선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생산관리팀장, HACCP팀장에게 보고 한다.

  • 해당로트 제품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공정품 검사를 의뢰한다.

11.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HACCP 시스템이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방법 수립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HACCP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적용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HACCP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HACCP팀은 HACCP 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

HACCP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HACCP팀은 이러한 검증활동을 HACCP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때, 해당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발생되거나

원료 ․ 제조공정 등의 변동에 의해 HACCP 계획이 변경될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평가를 위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검증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HACCP 계획에 대한 유효성 평가(Validation)

나. HACCP 계획의 실행성 검증


HACCP 계획의 유효성 평가라 함은 HACCP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하고 있는지, CCP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모니터링 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기술적 자료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검증의 한 요소입니다.


HACCP 계획의 실행성 검증은 HACCP 계획이 설계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정해진 주기로

모니터링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검사∙모니터링 장비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2. 문서화 및 기록 유지


관리계획 및 기준을 문서화


일곱 번째 원칙은 HACCP 체계를 문서화하는 효율적인 기록유지 방법을 설정것으로 기록유지가 없는 HACCP 체계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HACCP 계획의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개발 및 유지가 요구됩니다.


HACCP 체계에 대한 기록유지 방법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록유지 체계는 필요한 기록내용을 알기 쉽게 단순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즉, 기록유지 방법을 개발할 때에는 최적의 기록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시점 및 주기, 기록의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기록서식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가. 원료

  1) 규격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증명서

  2)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업체의 지도 ․ 감독 기록

  3) 온도에 민감하거나 유통기한이 설정된 원료에 대한 보관온도 및 기간 기록


 나. 공정관리

  1) CCP와 관련된 모든 모니터링 기록

  2) 식품 취급과정이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검증한 기록


 다. 완제품

  1) 식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2) 제품의 안전한 유통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3) HACCP 계획의 적합성을 인정한 문서


 라. 보관 및 유통

  1) 보관 및 유통온도 기록

  2)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출고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


 마. 한계기준 일탈 및 개선조치

 CCP의 한계기준 이탈 시 취해진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모든 개선조치 기록


 바. 검증

 HACCP 계획의 설정, 변경 및 재평가 기록


 사. 종업원 교육

 식품위생 및 HACCP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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