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료
화장품 법규
화장품 법규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규로
화장품의 성분, 제조 과정 및 테스트 절차를 검토하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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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규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규로
화장품의 성분, 제조 과정 및
테스트 절차를 검토하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ㆍ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 |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란 화장품의 책임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실시하는 것으로서, 화장품제조업자 및 제조에 관계된 업무(시험ㆍ검사 등의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나. "시장출하"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 (타인에게 위탁 제조 또는검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으로부터 수탁 제조 또는 검사하는 경우는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품질관리업무의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적정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 (3) 회수처리 절차 (4) 교육ㆍ훈련에 관한 절차 (5)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6)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7)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기록할 것 (2)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3) 책임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4)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5)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다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 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품질관리업무 절차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4)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 나. 품질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것 다.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라. 품질관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것 마.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3년간 보관할것 5) 회수처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회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회수한 화장품은 구분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 등 적정한 방법으로처리할 것 나. 회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6) 교육ㆍ훈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에게 교육ㆍ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및 교육ㆍ훈련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할 것 나.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사람이 교육ㆍ훈련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실시 상황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7) 문서 및 기록의 정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문서ㆍ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나.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8)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제3호가목1)ㆍ4)ㆍ6), 나목1)ㆍ4)ㆍ5), 제4호마목 및 제6호를적용하지 않는다. | |
2.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ㆍ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
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나.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ㆍ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할 것
화장품 법규
가. 업체정보
나. 화장품 제품 정보
다. 규격기준정보
라. 화장품원료정보 (동식물화장품원료, 화장품원료 성분)
마. 화장품규제정보
바. 화장품처방점검
사. 품목갱신정보
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기준 해설서 (2018.2.1)
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주)제이씨 전문 컨설팅 통합 솔루션